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이메일 주소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2020. 7. 6.(월)~7. 24.(금)
-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2020 span>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녀(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⑦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⑧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 추가 제출서류 】 |
|
⑩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2019)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9) 제출 ⑪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⑫ 임대차계약서(본인·배우자·부모의 자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⑬ 사용대차확인서(본인·배우자·부모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다문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⑮ 위임장(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기타문의 : 120 다산콜재단(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선정발표 : 2020. 10. 23.(예정)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생활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황] 재난지원금 사용가능매장(feat.코엑스) (0) | 2020.07.06 |
---|---|
[내집마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_전환 (0) | 2020.07.06 |
[소득공제] 아르바이트 3.3% 소득세 돌려받기_5월 실전편 (0) | 2020.05.06 |
[부동산] 집 구하기_월세계약 꿀tip (0) | 2020.04.02 |
[시사] 대화형 뉴스 플랫폼_썰리(중앙일보) (0) | 2020.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