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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소득공제] 3.3% 세금 돌려 받기_아르바이트 소득공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

계약된 아르바이트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3% 소득세를 내게 된다. (업장에 문의하여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10%가 세금으로 나간다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직장인과 달리 알바생은 스스로 본인이 찾아 소득공제를 하여 징수된 세금을 돌려 받아야한다.

징수된 세금은 수익과 지출,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돌려주기도 하고 더 징수를 하기도 한다. 알바생은 대부분 돌려받으니 겁먹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소득공제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메뉴: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해당 버튼 클릭

 

_정기신고: 05.01~05.31

_기한 후 신고: 2019년 이외의 년도(2018/2017/2016)

 

 

아르바이트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헤맨 만큼 

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미지와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는 정보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글로 이동하여 연말정산 진행 마치시고

아르바이트로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권리를 찾으셨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가이드에 따라 마저 진행]ㄱ

 

 

[소득공제] 아르바이트 3.3% 소득세 돌려받기_5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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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바비 3.3% 세금 돌려받기/원천징수 세금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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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알바생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