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
계약된 아르바이트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3% 소득세를 내게 된다. (업장에 문의하여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직장인과 달리 알바생은 스스로 본인이 찾아 소득공제를 하여 징수된 세금을 돌려 받아야한다.
징수된 세금은 수익과 지출,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돌려주기도 하고 더 징수를 하기도 한다. 알바생은 대부분 돌려받으니 겁먹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소득공제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메뉴: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해당 버튼 클릭
_정기신고: 05.01~05.31
_기한 후 신고: 2019년 이외의 년도(2018/2017/2016)
아르바이트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헤맨 만큼
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미지와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는 정보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글로 이동하여 연말정산 진행 마치시고
아르바이트로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권리를 찾으셨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가이드에 따라 마저 진행]ㄱ
[소득공제] 아르바이트 3.3% 소득세 돌려받기_5월 연말정산
2019년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가 돌아왔다. 학원을 그만 두던 그때가 아련하게 생각난다. 영 찝찝한 기분이 든다. 좋은 이별이란 건 없나보다. 내가 학원을 그만 두는 것과 함께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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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바비 3.3% 세금 돌려받기/원천징수 세금환급 신청
5월 연말정산 시즌이다.사실 난 이런걸 한 번도 해본적 음슴.이런게 있다는걸 들어는 봤지만귀찮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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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알바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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