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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소득공제] 아르바이트 3.3% 소득세 돌려받기_5월 실전편


[실전편]

2019년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가 돌아왔다. 

학원을 그만 두던 그때가 아련하게 생각난다. 영 찝찝한 기분이 든다. 좋은 이별이란 건 없나보다.

 

내가 학원을 그만 두는 것과 함께 원장은 학원을 팔아 넘겼다. 우리나라 법으로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한 급여를 받고 고용주는 근로자 대신 세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을 하고 갔을지 의문이다. 

 

돌아오는 5월 홈텍스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고용주께서 3.3%의 세금을 안낸 것 같다. 

은행에 급여기록이 있으니 소득신고도 안할 수는 없는 노릇, 과징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힘을 써보자.

 

 

준비물 : 공인인증서, 총 급여액수,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용주가 신고를 따박따박 해주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은행 계좌내역을 보고 총급여액 산출하여 총급여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하세요.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맞이하는 첫 화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되는 근로자와 달리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눌러 이동해보자.

 

 

 

2.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 작성

"정기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진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한다.

아직 5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된다.

 

 

로그인 화면

회원가입을 통하여 "회원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비회원 로그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로그인 연장 못하고 로그아웃이 될 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다시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아닌 고용관계의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쪽으로 신고해서 다시 작성함 ㅠㅠ ///

 

 

3. 기본정보 입력

고용관계에 놓여진 알바생임으로 근로소득 클릭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

 

4. 근로 연금소득 명세서

보통 화면 상단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누른다면 내역이 조회된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조회된 데이터 가 없을 경우 "소득구분"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로 설정한 후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이 입력되어진다.

 

다음 아래 계산식을 이용해 원천징수 소득세를 적어준 후 등록하기를 누른다. 

계산 방법 : 원천징수 = 총수입금액 ÷ 0.967 × 0.033

* 기본 소득세 3.3% =0.033

* 세전금액 = 총수입금액 ÷ (1-0.033)

* 원천징수 = 세전금액 × 0.033

※ 자동으로 내역이 안 나올 경우 뜨는 메세지

 

5. 세액공제 및 세액계산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하며 해당되는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넘기다 보면 총정리 화면인 "세액계산"이 나온다.

종합소득세가 '-'면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고 '+'라면 세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본인명의의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것으로 자진신고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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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로 재신고한 이유_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으로 설정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공제혜택이 줄어들었다. (대략 2만원 정도 차이)

올바르게 비사업자로 재신고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다시 재신고하였다. 작년엔 그걸 모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었는데 .. 국세청에서 확인 전화가 왔지만 정정해주지 않아 몰랐다. 무지한 것도 손해라면 손해다.  

 

프리랜서는 사업자간의 거래로 근로자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프리랜서라면 절차 중 3번 이후로 아래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1)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소득기본사항"이 자동으로 뜨거나 작성 중이던 저장 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2)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득종류를 선택한다.

 

3)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설정한다. "휴대전화"에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 자동으로 내역이 안 나올 시

페이지 하단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업종코드 조회 클릭

1) 업종코드를 먼저 조회 

학원강사를 했으므로 해당 칸 더블클릭

2)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사업자 등록번호를 '없음'으로 해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 전화가 올 때 불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번 2017년 것의 기한 후 신고 작성으로 급여와 원천징수액을 기입하여 자진신고를 했을 적에 수긍하고 넘어 간 것은 금융계좌의 급여내역과 사업자등록번호 덕일 것이다. 피해입지 않기위해 안전장치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 해서라도 알아내어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등록 시 완료 모습

하단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내역이 아래에 입력되며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

 

 

 

 

4. 소득금액명세서_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작성 화면

사업장 정보 내역을 보자. 

고용주의 원천징수가 신고되었을 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나와 있다. 

신고 안되어있을 시 '0'으로 나와 왜 빵원이냐며 마음을 두근반 세근반 쪼그라 들게 만든다. 

당황하지 말고 자진신고한다는 마음으로 별 표시 되어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해 보자. 

 

※ 자동으로 내역이 안 나올 시※ 자동으로 내역이 안 나올 시

총수입금액을 입력 화면

총수입금액, 즉 해당 업체에서 그 해에 번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얼마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은행사이트에 들어가 계좌내역을 엑셀로 받아 확인하면된다.  

 

 

 

5. 사업소득명세서_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1)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낸 세금들을 확인한다.

2) 내역이 잘 있는지 확인한다.

 

※ 자동으로 내역이 안 나올 시

총 급여액도 안나와 있는데 원천징수된 세금신고가 나올리 만무하다. 이 또한 셀프로 입력해 보자. 

 

3) 앞서 사용했던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계산 방법 : 원천징수 = 총수입금액 ÷ 0.967 × 0.033

* 기본 소득세 3.3% =0.033

* 세전금액 = 총수입금액 ÷ (1-0.033)

* 원천징수 = 세전금액 × 0.033

 

 

 

6. 소득금액 확인

 종합적인 소득금액 확인 화면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인한 소득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알바비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7. 소득공제 

소득공제 화면

세금들을 공제해주는 칸이다. 노인이거나 장애인, 한부모 등 해당하는 칸에 체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개인의 확인이 어려워서인지 일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자진신고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다. 

해당하는 사람은 꼼꼼히 확인해 보자. 

 

기부금 소득공제

교회나 협회 혹은 봉사단체 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풍문으로 들어 보았을 것이다. 몇 천만 원을 교회기부금으로 신고하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기부도 잘하고 인자하다는 명성도 올리고 낸 세금도 돌려받고 일석이조다. 기부할 땐 페이퍼 컴퍼니를 조심하자.  

 

 

세액계산 총정리 화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다보면 최종화면에 이르게 된다.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면 돌려받는 세금, '+'면 내야할 세금이다.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금을 받도록 하자.

 

 

신고서 제출까지 하면 -끝-

신고서를 제출까지 하면 완료다. 

새로운 용어에 눈이 핑핑 돌던 게 작년인데 한 번 더 보니 익숙해진다. 

사업자번호를 찾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모두 성공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