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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내집마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_전환


무주택 세대원 +전년도급여 조건 충족으로 통장 전환 완료했습니다. 

작년 겨울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눈여겨 보고 조건 맞추고 있었는데요. 21년 12월까지 하는 정부추진 상품이라 초조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했었는데 올해들어 세대원까지로 확대 되었네요.

 

세대주에 비해 세대원으로 접수할 시 제출서류가 조금 까다로워지니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은행에서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에 팜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청년우대형 통장은 만 19세 부터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을 인정하면서 연령의 폭이 확대 되었죠. 

 

나이 조건 다음으로 중요한 조건이 직전년도 소득 3천 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이 3천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하셨다 하더래도 추후 독립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되셨다면 나중에라도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실명확인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위와 같이 준비해 주시고

-실명확인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여기에 추가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세목과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세세목과세증명서는 직전년도 내역을 확인하며 동사무소에서 출력한 것만을 인정합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민증', 이름이 적힌 '도장'을 지참하시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장당 800원)

 

 

소득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검색할 때 나오는 청년우대형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 무료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이 종합소득세로 5월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내역은 7월에 반영이 되니 기다렸다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마세요! 😉

 

모든 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은행에 가신다면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라에서 공급하는 집에 들어갈 지 민영회사에서 공급하는 집에 들어갈 지 계획을 안 잡으셨다면 매월 10만원 납입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회차가 많으면 우선순위에는 무난하게 들어간다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전환하니 그동안의 쌓인 이자를 돌려주었습니다. 🥰 또 해지 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아닌 변경 하는 것이라 성인 이후의 납입회차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자는 바로 엄마에게 돌려드렸죠. 괜히 제가 더 신났어요. 🥳🥳

 

상담했을 때 바뀌는 게 무엇인지 적은 것인데 아직 금융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지 많이 헷갈립니다. ㅎㅎ

 

전환하게 된 이유는 기존 청약통장이 변동 금리로 이전에는 금리가 높았으나 현재는 펜더믹으로 바닥을 기기때문에 청년우대금리가 더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이에 맞는 혜택을 누리고 싶기도 했어요! 역시 금융 쪽은 한살이라도 어릴 때 움직여야 나중에 살짝쿵 여유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