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공제] 3.3% 세금 돌려 받기_아르바이트 소득공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 계약된 아르바이트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3% 소득세를 내게 된다. (업장에 문의하여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직장인과 달리 알바생은 스스로 본인이 찾아 소득공제를 하여 징수된 세금을 돌려 받아야한다. 징수된 세금은 수익과 지출, 그리고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돌려주기도 하고 더 징수를 하기도 한다. 알바생은 대부분 돌려받으니 겁먹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소득공제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메뉴: 홈텍스 > 신고.. 이전 1 다음